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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는 그 자체로 내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피의자라는 사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나 피고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누군가와 공유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은 경험이 일상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패션처럼

 

내 주변이나 SNS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후기'로 전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즉, 내가 위험한 순간 '좋은 변호사'를 만난 '경험'은 '나만의 경험'에 그칠 뿐,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홍보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래서 법률서비스 시장은 '마케팅'이라는 '포장'에 점차 매몰되어, 전관, 전문 변호사, 로펌의 규모, 지점의 개수 등 의뢰인의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껍데기'만 넘쳐나는 세상이다. 

 

나 역시 생존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

 

한편, '진정성'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좀더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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